15만7,000여 명 건강보험 없어
오바마케어·메디케이드 가입자격에
포함 개정안 여론수렴 진행중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국립이민법센터가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DACA 수혜자의 약 27%가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DACA 수혜자 약 58만 명 가운데 15만7,000여 명이 무보험자라는 의미다. DACA 수혜자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답한 이들 중 80%는 직장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연방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초 오바마케어 및 메디케이드 가입자격에 DACA 수혜자를 포함시키는 규정 변경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4월 말까지 관련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여론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6일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6월23일까지 60일간 여론수렴 기간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발효돼야 한다. 이는 오는 11월부터 시작하는 2024년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 기간부터 DACA 수혜자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은 의료 서비스 이용을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에 응한 DACA 수혜자의 57%는 이민 신분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21%는 자신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족 구성원의 이민 신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DACA 프로그램에 대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수혜자들이 겪는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크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밝힌 DACA 수혜자 중 약 절반(48%)은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