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401(k) 세미나 개최, 시큐어 액트 2.0 연금제도
작년 말 연방의회를 통과한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에 따라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한인 업주 입장에서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특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20일 ‘401(k) 연금제도의 대변혁 SECURE Act 2.0’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브라이언 이 대표가 맡았다.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지사들의 협의회로 구성된 KITA는 회원사들의 권익도모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줌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큐어액트 2.0은 직장인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 12월 의회 통과 됐다. 변화된 법들의 일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며 나머지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항목별로 적용 시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올해 적용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의무인출규정(RMD) 적용 연령이 기존 73세로 상향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령은 2033년에 75세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예정이다.
또 다른 주목할 사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해 변화한 점이다. 그동안 젊은 직장인들이 학자금을 갚느라고 은퇴계좌에 가입할 여유가 없어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칭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이를 해소하는 조치다. 브라이언 이 대표는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 만큼 개인은퇴플랜에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직장인이 회사 플랜으로 납입 비율 만큼 매칭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의무 사항인 만큼 팔로업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내년 1월부턱 적용될 예정이다.
파트타임 직원과 관련해서도 변화한 사안이 있다. 그동안 401(k)는 풀타임 직원들에게만 적용 됐는데 이번에 확대된 것이다. 브라이언 이 대표는 “기존 401(k) 플랜에서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2년 연속으로 일정 시간 근무한 파트타임 직원은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근무 시간은 직전 1년 1,000시간 이상, 2년 연속 500시간 이상 경우이다. 해당 조항은 2025년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401(k) 가입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시큐어 액트 2.0 변화 사안은 이외에도 많고 고용주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드바이저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