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카니발 등 57만여대 ‘누전’ 경고
“현대차·기아 왜 이러나”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 차량 화재 위험과 시동 꺼짐 등 안전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특정 모델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앨라바마 현지 공장에선 미성년자 불법 고용문제가 불거져 이미지가 실추된데다, 연방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를 주는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차종에서 현대·기아차를 모두 제외함에 따라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다.
19일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미국에서 판매된 싼타페, 카니발 등은 차 뒤쪽에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견인용 연결 단자 회로에 결함이 있어 실내에 주차할 경우 습기나 먼지로 인한 누전으로 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상 차종은 2019~2023년형 싼타페, 2021~2023년형 싼타페 하이브리드, 2022~2023년형 싼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22~2023년형 싼타크루즈, 2022~2023년형 기아 카니발 등 57만1,000대다. 지금까지 이 문제로 1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5건의 열 훼손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현대·기아차는 2020~2022년형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28만1,447대를 유사 문제로 리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싼타페, 쏘나타 등 12만2,180대가 리콜됐다.
NHTSA 보고서에 따르면 듀얼클러치 변속기(DCT)를 장착한 문제 차량들에서 변속기 내 오일펌프 회로 납땜 불량으로 기반 부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부품이 떨어지면 경고등과 함께 즉시 정차하라는 문구가 차량 내에 표시되는데, 이후 20~30초만에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이다.
기아 카니발의 경우 최근 자동으로 여닫히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탑승자를 다치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출시한 현대 싼타페와 투싼, 기아 K900 및 스포티지 모델의 경우 잠김방지 제동장치(ABS) 모듈 이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연이어 발생, 2022년 차량 소유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하는 등 논란은 커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은 미 전국적으로 20여건이 넘는다. 또 버펄로,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콜럼버스, 시애틀, 뉴욕 등의 시 정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해 경찰과 시민이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캐나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8일 캐나다 교통부는 현대차 캐나다 법인이 자동차 안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6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캐나다 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자동차 화재,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갑작스런 엔진 출력 저하 가능성 등으로 6건의 리콜을 진행하면서 60일의 정해진 통보 기한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불법 고용으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했다. 지난해 앨라배마주 중부지방법원은 현대와 기아의 부품 공급 협력업체인 SL앨라배마에 대해 연방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만76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