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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감사가 두렵다고?… 가능성 높이는 6개 위험 요소들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3-03-27 10:13:26

IRS 감사가 두렵다고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연방 국세청(IRS)의 감사는 개인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당신의 세금보고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불일치에 대한 것이다. 가령 당신이 4만 달러 수입에 1만 달러 기부를 보고한다면 당신은 감사관의“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한다면서 큰 액수의 식사와 여행 및 접대비를 보고한다면 감사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이 공제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서류들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가 부여한 계수가치로 대상 선정

고소득일수록 감사 비율 크게 높아져

통상적이지 않은 공제 감사 부를 확률 커

모든 수입정보 통보된다는 것 기억해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국세청 예산이 증액됐다. 이 돈의 일부는 납세 단속을 강화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목적은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들과 개인들의 케이스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감사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당신의 정직성에 대한 개인적 공격이 아니다. 그것 보다는 국세청의 자동 시스템이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Publication 556(세금보고 심사와 항소권 그리고 리펀드 신청)을 읽어보면 국세청은 대부분의 보고를 접수된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적하고 있듯이 “만약 당신의 보고가 조사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수를 했거나 부정직하다는 게 아니다. 세금보고는 컴퓨터화 과정이나 수입관련 서류 일치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샘플로 추려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보고는 국세청이 처리한 개인과 일부 기업 세금보고에 컴퓨터가 부여한 계수 가치에 의거해 감사대상으로 선정된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높은 점수를 받고 싶지 않아할 테스트이다. 당신에게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감사 가능성을 높이는 6개의 통상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백만장자

돈을 많이 벌수록 감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고소득 납세자들의 감사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납세자들보다는 고소득 납세자들을 더 높은 비율로 감사한다”고 2022년 정부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밝혔다. 2019년도 세금보고를 토대로 보면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를 버는 납세자들의 1.3%가 감사 대상이 됐다. 1,000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거의 9%에 이르렀다.

이는 2만5,000달러에서 5만달러 사이 납세자들의 감사 비율 0.2%와 비교가 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율이 20만에서 50만달러 사이 수입자들과 같은 감사 비율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성명을 통해 “고소득층의 납세 순응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2. 수입의 누락

국세청은 W-2나 1099 같은 서류들을 당신의 세금보고와 비교한다. 당신은 국세청의 ‘자동화된 과소보고’(automated underreporter) 프로그램에 의해 발송된 편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당신이 수입을 전부 다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지해준다. 상이점이 발견되면 국세청은 당신에게 세금보고를 조정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2021 회계연도에 ‘자동화된 과소보고’ 프로그램에 의해 거의 240만개의 케이스를 종결했다, 이에 따른 추가 세수는 103억달러에 달했다. 실제보다 지나치게 수입을 적게 보고하면 상당한 페널티에 직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덜 낸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정확성 관련 페널티를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다.

3. 국세청이 당신의 수입관련 정보를 다 받고 있다는 걸 잊는 것

미국구제플랜법에 따라 새로운 1099-K 양식 관련 규정이 생겼다. 내년부터 국세청은 페이먼트 처리업체들이 연 600달러 이상의 물건과 서비스 거래로 오고간 페이먼트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식당 계산서를 친구들과 나누거나 친척들에게 생일 축하 돈을 보내는 데는 페이먼트 앱들은 세금 걱정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보고 규정은 국세청이 친구나 친지들 간의 돈의 교환이 아닌, 받은 수입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화된 과세보고’에 의해 국세청 CP2000를 받을 경우에는 즉각 대응하는 것이 좋다. 에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통상적이지 않은 공제

당신의 세금보고가 왜 리뷰 대상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세금보고들이 단지 통계적 공식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국세청은 밝힌다. “우리는 당신의 세금보고와 비슷한 보고들에서 나타나는 ‘통상규범들’과 비교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인다.

만약 공제가 정당하다면 신청을 하라. 하지만 당신의 수입이나 비즈니스에 부합하지 않는 큰 액수의 공제는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설령 감사 확률을 높인다고 해도 모든 정당한 공제를 신청하라. 단 모든 공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5. 취미비용의 공제 신청

2017 감세 및 직업법 개정으로 취미와 정당한 이윤추구 비즈니스와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전에는 취미비용을 조정 소득의 2%를 초과해야 하는 기타 항목공제로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이런 형태의 공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이다.

6. 식사와 여행 그리고 접대비의 비즈니스 공제 신청

나는 ‘전문가들’이 공공연하게 비즈니스를 과세 회피처로 이용하라고 부추기는 세미나들에 참석을 한 적이 있다. 이 이슈와 관련해 국세청과의 마찰을 피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IRS Publication 535(비즈니스 비용)을 읽어보면 필요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윤을 내기 위한 비즈니스나 투자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신은 그런 행위로부터의 손실을 수입 상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문건을 통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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