멩 의원, 법안 상정
언어·취업 등 장애물 제거
친이민 로드맵 전환 목표
초기 이민자와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딜 포 뉴 아메리칸 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정된 바 있는 이 법안은 이민자와 난민의 미국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언어, 취업, 귀화 등 여러 장애물을 제거, 친이민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에 이민자들의 미국정착을 지원하는 ‘내셔널 오피스’를 설치, 연방 및 주,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시민권, 영주권 또는 기타 DACA나 망명 등 합법적 거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 이민자 권리 교육, 영어교육, 고교졸업자격(GED) 취득 지원, 인력 개발 및 취업 교육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수료 인상 권한 제한, 미 고교 졸업자의 시민권 시험 면제, 가족청원 가능 연령 21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등 더 많은 이민자가 더 빨리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멩 하원의원은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의 나라”라며 “뉴 아메리칸 법안은 미국의 번영과 미국의 통합을 위한 법안으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 환영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