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 소송 제기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수리와 정비를 독점하고 순정부품만 쓰도록 강요해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 주민이며 테슬라 모델 S를 소유한 버지니아 램브릭스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반독점 집단소송을 허가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테슬라 차 소유자들이 차를 수리하려면 테슬라 본사 혹은 본사 승인을 받은 서비스센터에 맡겨야만 하고 순정부품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테슬라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가 시장에서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이처럼 수리와 정비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반독점 법령을 위반한 부당행위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런 테슬라의 부당행위 탓에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전기자동차 수리와 정비에서 장기간의 지연을 겪고, 수리와 정비가 결국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경쟁 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을 부품과 수리에 지불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