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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이민국 급행수속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3-13 09:26:46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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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최근에 이민국 급행수속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급행수속이 가능하지 않아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고객들에겐 희소식이다. 관련 주요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주재원 영주권 (EB-1C)도 급행수속이 가능하다는데

그렇다. 지금까지 거의 1년 걸리던 이민청원 (I-140) 수속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민국에 급행료 2,500달러를 지불하면 45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어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대부분 이민청원 승인 여부가 영주권 취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빨리 알 수 있으면 다음 계획을 잡을 수 있다.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급행수속은 귀임을 앞둔 주재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국가이익 면제(NIW)도 해당되나

-석·박사 소지자들이 신청하는 국가이익 면제(NIW)도 급행수속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영주권 스폰서 회사없이 신청자 스스로 사인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급행료 2,500달러를 내면 45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동안은 이민청원(I-140) 수속기간이 1년 이상 걸렸지만 이제 급행수속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영주권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승인여부를 일찍 알 수 있게 되었다.

 

-투자이민(EB-5)도 가능한가

투자이민에는 급행수속이 없다. 대신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 이민청원(I-526)과 신분조정(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큰 혜택이다. 왜나하면 신청 후 먼저 노동카드(EAD)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수습기간 (OPT)를 거쳐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더라도 추첨에 걸릴 확률이 적다. 이 경우 투자이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노동카드로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

 

-다른 케이스들은 급행으로 얼마만에 결과가 나오는가

급행수속을 하면 15일 안에 승인여부나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급행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속 중 필요하면 추가로 급행수속을 할 수 있다.

 

-급행수속이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현재 심사중인 OPT 또는 OPT 연장 케이스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4월3일부터는 OPT 또는 OPT 연장을 신청할 때도 급행수속이 가능하다. 급행료는 1,500달러이며 30일내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민국은 교환연수 신분 배우자 (J-2)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때, 그리고 E, H, L, O, P, R 신청 배우자들이 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을 할때도 급행수속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행수속을 하면 추가서류 요청이나 거절 확률이 높다는데

이민국은 급행수속 케이스에 대해서는 15일, 30일, 또는 45일 안에 답을 주어야 한다. 이민국이 시간이 부족할때 시간을 벌기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급행을 사용했다고 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수속으로 하면 더 늦어지는지

그렇지는 않다. 급행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반수속은 이전과 비슷하다. 주재원 영주권 신청시 이민청원(I-140) 일반수속 기간은 12개월이다. 그리고 국가이익 면제(NIW)의 경우 이민청원 일반수속은 1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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