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인력부족…대기 시간 180일서 360일으로 변동
올해 세금보고 하려면 IP PIN 넘버 받아서 제출해야
애난데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세금보고를 했는데 회계사로부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세금보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IRS에 이러한 사항을 알렸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e-file(전자파일)이 아닌 종이에 직접 써서 작성하는 오프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신분도용을 당해 세금보고를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욱 회계사는 “지난해 세금보고를 한 것이 신분도용이 돼 다시 세금보고를 했지만 그 결과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IRS(연방국세청)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빠르게 처리하고 있지만 직접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IRS는 원래 세금보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대기간을 180일로 공지했지만 지난해 인력부족을 이유로 360일로 연장했다.
A 씨는 “18일 IRS에 전화를 해서 신분도용을 당해 세금보고를 종이로 했는데 180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고 말하자 업무처리 시간이 180일에서 360일로 연장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보고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올해 세금보고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도용을 당한 경우에는 IP PIN(Identity Protection PIN) 넘버를 IRS로부터 편지로 받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검색 창에 IP PIN이라고 치면 IP PIN 넘버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백성호 회계사는 “신분도용을 당했을 경우에는 IRS에서 IP PIN 넘버를 우편으로 보내준다”면서 “IP PIN 넘버가 있는 경우에는 e-file을 할 수 있다”면서 “만약 IP PIN이 없다면 종이로 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회계사는 “만약 자신이 신분도용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온라인에서 IP PIN넘버를 받아서 e-file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S는 IP PIN 넘버는 요청 후 21일내로 우편으로 우송되지만 만약 그때까지도 IP Number를 받지 못했다면 IRS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렬 회계사는 “IRS 웹사이트 검색창에서 ‘Where’s My Refund’를 입력하면 자신의 세금보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heck Your Refund’ 창이 나타난다”면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본인의 세금보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