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니시, 닭사육 조례 제정
닭장사육, 이웃에 피해 안줘야
스와니 시의회는 최근 뒷마당 닭 조례를 찬성 5표, 반대 1표로 새롭게 의결했다.
조례는 귀넷카운티 규정과 비슷하게 작성됐지만 스와니시에 적합한 몇 가지 변경사항을 담고 있다.
스와니시 관할 지역에서 닭을 키우려면 뒷마당 부지가 최소 1만500스퀘어피트가 돼야 하며, 가장 작은 부지에서 키울 수 있는 최대 닭 수는 5마리이다. 2에이커 이상의 부지에서 키울 수 있는 최대 닭 수는 15마리이다.
닭은 닭장에 거주해야 하며, 닭장 밝으로 나올 때는 울타리가 쳐진 공간에 가두어야 한다. 닭장은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2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수탉 사육은 금지되며, 주 법에 규정된대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성가신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닭 도살도 금지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