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IRS 세금보고 규정들
송년의 달인 12월은 내년도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중요한 달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세제 혜택들이 줄어든 데다 새로운 규정들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내년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주의와 사전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활용해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준비 여부에 따라‘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아니면‘13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적용되는 바뀐 세제 관련 규정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조하며 납세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한인 공인중계사(CPA)와 세무사들도 내년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 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IRS가 내년 세금보고시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을 정리했다.
■변경 규정의 핵, 양식 1099-K
양식 1099-K는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올해 지불된 총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발급되는 양식으로 내년 세금보고 때 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양식 1099-K는 한 해 200건 이상 거래에 총액이 2만 달러가 넘어야 발급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발효된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제3자 플랫폼에 의한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한도액을 크게 낮추면서 소액 결제까지 보고 대상이 된 것이다. 양식 1099-K는 내년 1월31일까지 해당되는 납세자들에게 발급된다.
다만 새 규정은 친지로부터의 선물이나 환불 등 개인간 거래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양식 1099-K를 받는 납세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IRS에 따르면 양식 1099-K를 받게 되면 명기된 거래 금액을 놓고 세금보고에 반영 여부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한다. 세금보고 서류를 시즌 초에 빨리 제출하느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하지 못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식 1099-K에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양식 왼쪽 상단에 있는 발급업체에 연락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IRS의 조언이다.
■환원되는 세제 혜택들
일시 확대 변경됐던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등 세제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2021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CTC는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2,000달러로 환원된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EITC도 축소되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이 560달러로 지난해 1,502달러에서 대폭 줄어든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공제도 지난해까지 자녀 1인당 4,000달러,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최대 2,100달러로 크게 감소한다.
2020년과 2021년에 적용됐던 최대 600달러의 기부금 공제 혜택도 사라지고 조정 총소득의 60% 한도 규정도 다시 부활된다.
표준공제 상한액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해 상승해 독신일 경우 400달러가 오른 1만2,950달러, 부부합산 보고일 경우 800달러가 올라 2만5,9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사전 준비와 확인
IRS는 세금보고의 기본은 정해진 양식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각종 소득과 관련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전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 서류에 명기된 주소의 정확성 여부다. 주소 확인을 해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해 두어야 한다.
전자세금보고(e-file)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빠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은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IRS는 거듭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