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시행금지 해제요청 거부
내년 2월 심리서 적법성 여부 따질것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결국 올해에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1일 연방대법원은 제8순회항소법원이 내린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대법원은 내년 2월에 심리를 열고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시행 중지 명령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이 어렵게 됐다. 결국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여부는 올해를 넘겨 내년에야 결정나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 대상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준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학자금 융자 탕감에 연방정부 예산 4,000억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공화당 측의 반대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공화 성향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달 제8순회항소법원이 전국적으로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 큰 타격을 줬다.
이에 더해 지난달 10일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보수 성향 단체 ‘일자리 창출 네트웍 재단’(JCNF)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이날부터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 접수마저 중단된 상태다. 이 결정에 불복한 바이든 행정부는 1심 법원의 결정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항소심에 제출했으나 지난달 30일 항소를 맡은 제5순회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이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계속 막히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내년 6월까지로 재연장하기로 최근 발표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