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 미흡, FDIC 개선 명령서 공개
한국 신한금융지주의 미국 법인으로 미주 한인사회 대상 영업을 하는 신한아메리카은행(행장 육지영)이 금융기관의 필수 감독 규제 준수사항의 하나인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연방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진출한 은행들의 고질적 문제인 금융당국 규제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0월 신한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령서를 지난 25일 공개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이 명령서에 따르면 FDIC는 지난해 신한아메리카에 대한 감사에서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결함과 취약성을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아메리카는 최근 자체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FDIC와 합의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은 전했다.
월스트릿저널은 FDIC가 신한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고 전했다.
신한아메리카의 경우 지난 2017년에도 은행현금거래법(BSA)과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위반 등의 이유로 FDIC의 행정제재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돈세탁 방지 문제로 FDIC의 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것이다.
신한아메리카에 대한 연방 금융감독 당국의 이번 시정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신한아메리카 내부의 소송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한아메리카의 최고 감사책임자(CAO)를 지냈던 송구선 전 부행장은 지난 2021년 은행 본사가 있는 뉴욕 법원에 신한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송 전 부행장은 소장에서 신한아메리카은행이 본인에게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 전 부행장은 은행 조치에 항의해 이 문제점을 FDIC에 제보했는데 결과적으로 신한아메리카로부터 보복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신한아메리카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은 전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본사가 있는 뉴욕 외에도 LA 한인타운 등 남가주를 포함, 텍사스, 조지아 등에 1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