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은퇴생활 (8) 최소 의무인출 규정의 모든 것
LA에 사는 토마스 홍씨는 내년에 72세가 된다. 소셜 연금 수령시기를 70세까지 늦춰 한달에 받는 소셜연금이 3,000달러 가량 된다. 그는 전통 IRA(Traditional IRA)에 10만 달러를 저축해 놓았다.
72세는 불입금과 적립금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았던 은퇴저축 계좌에서 IRS가 정한 최소한의 돈을 인출해야 하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가 시작되는 해다. 1949년생까지는 70.5세에 RMD 규정이 적용됐으나 1950년생 부터는 RMD 개시 날짜가 72세로 연장됐다.
홍씨의 경우 2023년 12월31일까지 RMD를 찾아 써야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없다면 2024년 4월1일까지 인출을 연기할 수 있다. 인출 시기를 늦출 수 있어도 2024년 4월1일까지 2023년도 RMD, 12월31일까지 2024년도 RMD를 찾아야 한다.
IRS는 RMD 금액 산출을 위해 기대수명을 고려한 테이블(IRS Table III)을 만들어 놓았다. 홍씨가 72세가 될 때 기대수명 팩터는 25.6이다. 따라서 홍씨는 내년에 10만 달러의 적립금 중에서 3,906.25달러($100,000/25.6) 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한다.
RMD 인출금액에 대해선 소셜 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홍씨가 RMD가 시작되는 해에 돈을 찾아 쓰지 않는다면 인출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풀러턴에 사는 리처드 문씨는 전통 IRA에 5만 달러, 401(k)에 5만 달러가 있다. 문씨처럼 복수의 은퇴저축 계좌가 있는 경우엔 각각의 계좌에 RMD가 적용된다. 만약 문씨가 5만 달러짜리 IRA 계좌를 2개 갖고 있다면 한 계좌에서 RMD를 찾아 써도 된다.
자영업을 하는 올해 75세 헨리 오씨는 아직 일을 하고 있다. 오씨처럼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RMD가 시작된 이후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은퇴계좌에 추가 불입이 허용된다.
올해부터 RMD가 시작된 케네스 이씨는 401(k)에 있는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로스(Roth) IRA로 바꾸려 한다. 하지만 이씨는 올해 12월31일까지 첫 번째 RMD를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액은 로스 IRA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된 금액에 대해선 당연히 소득세가 부과된다.
은퇴저축 계좌에 모아 놓은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은퇴저축 플랜은 배우자나 자녀, 손주, 자선기관 등을 수혜자(beneficiary)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혜자가 본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2차 수혜자도 지정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시 은퇴저축 계좌에 쌓인 돈은 1차 수혜자, 2차 수혜자 순으로 넘겨진다.
지난 2019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은퇴개선법(Secure Act)에 의해 상속받은 개인 은퇴저축 계좌(Inherited IRA)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IRA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이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RMD를 인출할 수 있었던 ‘스트레치 IRA’ 혜택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상속인은 10년 안에 상속받은 모든 은퇴계좌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 10년 내 인출 규정에 예외도 있다. 계좌 소유주보다 10년 이상 젊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인, 장기요양 상태의 개인은 예전처럼 평생에 걸쳐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