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해결후 60일후 재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22일 바이든 행정부는 12월31일까지인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상환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 해결된 후 60일이 지난 뒤 재개된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만약 내년 6월30일까지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날로부터 60일이 지난 9월 1일부터 학자금 융자 상환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미구엘 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융자 탕감 저지를 위한 법적 다툼은 채무자들에게 있어 엄청난 재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8월 6번째 연장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재연장”이라고 못박았지만,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이 법원 명령에 의해 시행이 금지되면서 다시 한번 상환 재개 시점을 늦추는 결정을 내렸다. 상환 유예 기간동안 학자금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은 합법이라고 확신한다”며 “법원에서 소송이 이뤄지는동안 탕감 수혜 자격있는 대출자들에게 채무 상환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