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행정명령 시행 일시금지 명령
바이든, 학자금 융자 상환유예 기간 재연장 검토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이 또 다시 법원 결정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연내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학자금 융자 상환유예 기간 재연장을 검토하고 나섰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4일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금지 명령은 제8순회 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에 반대하는 공화 성향 6개주가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미주리주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있을 수 있다며 전국적인 일시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심의 최종 판결은 아니며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명령에 대한 해제를 연방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지난 10일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이 학자금 탕감 융자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신규 신청 접수를 불허한 데 이어 항소법원이 다시 한번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의 연내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연방법원에 의해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가로막히면서 백악관은 12월31일로 종료 예정인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에 대한 재연장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지난 8월 백악관은 상환 유예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재연장 조치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대출자 보호를 위한 상환 유예 조치가 더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부채 탕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자금 융자 상환 연체 및 채무 불이행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