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택스 크레딧 두번 다 못 받은 경우는 15일까지 신청해야
연방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경기 부양체크를 아직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IRS는 현재까지 경기 부양체크와 차일드택스 크레딧 등을 수령해 가지 않은 납세자가 900만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자 대부분은 2021년 연방 소득세 세금보고가 필요가 없는 납세자들로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하거나 세제혜택을 신청하면 벌금없이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세금보고나 세제혜택 신청은 IRS 웹사이트을 통하면 무료로 할 수 있다.
IRS는 아울러 “지난 10월부터 부양체크 등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납세자 가정에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면서 “IRS 편지를 무시하거나 버리지 말고 안내 대로 따라 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연방지원금은 3차례에 걸쳐 1인당 3.200달러씩 제공했던 부양체크와 부양자녀 1인당 3,000달러 또는 3600달러씩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 등이다.
이 가운데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모두 받지 못한 사람은 웹사이트(getctc.org)에서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