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직장 은퇴계좌 롤오버 어떻게 하나
전통 RI A 롤오버된 이월금 세금혜택 유지
어뉴이티로 옮기면 평생소득 특약 혜택
만 55세가 넘으면 은퇴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에 한해서 401(k)와 403(b) 등 직장인들을 위한 은퇴계좌에서 돈을 인출해도 10%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 59.5세가 지나면 은퇴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찾아쓸 때 역시 벌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그 연령대에 직장을 사직했다면 자신이 가입해 있던 은퇴계좌에 계속해서 돈을 넣어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IRA나 연금(annuity)과 같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까?
올해 60세가 된 마이클 장씨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뒀다. 30년 넘게 직장생활에 얽매여 바쁘게 살았던 장씨는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세무사로 전직했다. 그동안 401(k)에 꾸준하게 저축한 결과 100만 달러 상당의 은퇴자금이 쌓였다.
세무사 일을 시작해 일정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장씨는 당장 401(k)에 쌓인 돈을 찾아 쓸 필요는 없지만 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할 지 고민이다. 장씨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선택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더 이상 추가불입이 불가능하지만 401(k) 계좌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퇴직한 상황에서 401(K)를 셋업한 금융사의 전문가 서비스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고, 혹시라도 플랜을 관리하는 회사가 바뀐다면 블랙아웃 기간 동안 시장 변동상황에 맞춰 투자 종목을 재조정하기가 힘들어 진다.
무엇보다 장씨가 몫돈이 긴급하게 필요해 돈을 찾으려 할 때는 한꺼번에 계좌에 있는 잔고를 전부 찾아야 한다. 더욱이 인출금에 대해선 20%의 연방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일부 주는 2~8% 사이의 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장씨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은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롤오버(rollover) 하는 것이다. Traditional IRA로 롤오버할 경우 이월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최소 의무인출규정(RMD)이 시작되는 만 72세 이후엔 돈을 찾아 쓰기 시작해야 하고, 인출금에 대해선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IRA는 별도의 평생소득보장 특약(GLWB)이 없기 때문에 매해 찾아쓰는 돈이 많다면 은퇴기간 동안 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장씨는 인출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Roth IRA로 롤오버할 수도 있다. 하지만 401(k)에서 Roth IRA로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CPA등 세법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자격 연금(qualified annuity) 상품으로 롤오버하는 것이다. 돈을 인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즉시(immediate)와 지연(deferred) 연금으로 구분된다. 적립금을 불리는 투자방식에 따라 다시 고정형(fixed), 지수형(indexed), 변동형(variable)으로 나뉘어 진다.
연금 상품의 장점은 평생소득보장 특약이 들어가 있어 은퇴기간 동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돈을 찾아 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최장 10년간 조기인출에 따른 수수료(surrender charge)가 부과된다는 게 단점이다.
올해 61세 샘 김씨는 직장 은퇴계좌인 Simple IRA에 저축해 놓은 돈을 연금상품으로 갈아 탄 사례다. 김씨는 그동안 모아 놓았던 50만달러를 72세부터 찾아 쓸 수 있는 지수형 연금으로 롤오버하고, 평생소득보장 특약을 선택했다.
고정형과 변동형의 중간 유형인 지수형은 S&P 500와 같은 주요 지수와 연동해 해당 연도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한선(cap)을 두는 대신 내려 갈 때는 제로(0)로 하한선을 둬 원금 손실을 막아주는 연금 상품이다. 김씨는 “RMD 시작 시점과 비슷한 72세부터 평생동안 소셜연금 외에 또 따른 소득원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펼쳐질 노후생활이 든든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CD와 고정형 연금 중 무엇을 선택할까
요즘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이 심한 시점에 안전자산에 몫돈을 집어 넣으려는 한인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른다.
시니어 세대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단연 CD다. 6개월~2년 사이에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병원비 등 몫돈이 필요한 경우 한인은행에서도 쉽게 개설할 수 있는 CD가 좋은 옵션이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1% 미만의 CD 이자율이 2~3% 선으로 올라갔다. 뱅크오브호프는 1년 약정시 3.5%의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CD상품을 내 놨다.
올해 말까지는 고정이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돼 지금처럼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CD의 단점은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은 채권 수익률과 연동한 중단기 고정형 연금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MYGA(다년간 보장연금)라고 불리는 이 연금상품은 예치 금액과 만기 기간에 따라 고정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상품의 이자율은 4.05~4.20%에서부터 시작하며 7년 만기 상품의 경우 최고 5.0~5.15%까지 이자율을 보장한다.
불입금에 세금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에선 CD와 동일하지만 적립금에 세금유예 혜택이 주어지며, 인출시 이자소득 부분만큼 세금을 내면 된다. 단점은 은행 CD에 비해 돈이 묶여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