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납부 액수
지난 3년간 자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어 대출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13일 이후 대출을 상환한 채무자 대상으로 해당 상환금을 환불하는 수표를 발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3월13일~2022년 12월31일까지 상환 유예 기간동안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은 경우 이를 반환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만약 학자금 융자 탕감을 받아 잔액이 0(제로)이 되는 경우 코로나19 기간 중 납부한 채무 상환금은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채 잔액이 탕감받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한편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이 또 다시 연방 대법원에 제출됐다.
보수 성향의 공공로펌인 ‘퍼시픽법률재단’(PLF)은 1일 연방 대법원에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이 위반이라며 시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탕감 수혜 자격을 갖춘 인디애나 거주 남성 노엘 존슨을 원고로 하고 있다. PLF는 이들 남성이 탕감을 받게되면 인디애나에 주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디애나는 연방정부가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힌 전국 7개 주 가운데 한 곳이다.
현재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은 제8순회항소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에 따라 시행이 보류돼 있다. 항소심은 공화 성향 6개 주가 제기한 시행 금지 소송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지난달 21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탕감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