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6개주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 기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두 건의 소송 및 청원에 대해 지난 20일 연방 법원과 연방 대법원이 모두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으로 23일부터 학자금 융자 탕감이 다시 시작된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의 헨리 E. 오트리 판사는 이날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미주리, 네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제기한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오트리 판사는 이날 “6개주가 학자금 탕감 계획에 대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도전을 제기했지만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 6개주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연방 대법원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이날 위스콘신주의 보수 성향 단체인 ‘브라운카운티 납세자 협회’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긴급 청원을 거부했다.
이 협회는 제7 순회항소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19일 연방 대법원에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긴급 청원을 냈으나 이마저 하루 만에 거절 당했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긴급 청원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에 따라 논평 없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연방 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위기를 맞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은 예정대로 계속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는 이달 17일부터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에 따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인 연방 학자금 채무자는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 받는다. 특히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 그랜트 보조를 받은 이들은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이 이뤄진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