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 수혜자 중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은 3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백악관이 발표한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주별 수혜자 자료에 따르면 가주는 354만9,300명으로 전국에서 탕감 조치 수혜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텍사스가 332만3,200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뉴욕은 225만8,800명, 뉴저지는 108만2,900명이 수혜 대상이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수혜자가 적은 주는 와이오밍으로 약 4만9,600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는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를 대상으로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만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아울러 수혜자격 갖춘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은 이들은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이 이뤄진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4,000만명 이상이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약 2,000만명은 이번 조치로 인해 부채 잔액이 완전 탕감된다. 또 백악관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탕감을 위해 쓰이는 예산 중 약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채무자들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미국 내 소득 상위 5% 이내에 드는 개인이나 가정에게는 어떠한 구제 조치도 제공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초부터 탕감 조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방 교육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인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수혜를 받으려면 11월15일 이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를 저지하려는 소송 제기 움직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최대 변수다. 월스트릿저널은 20일 보도에서 탕감 신청 절차가 공개될 예정인 10월 초에 맞춰 이를 저지할 법적 저지 움직임이 본격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만약 소송이 실제 제기될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탕감 조치가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