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검찰총장
“불공정한 조치…소송 방안 찾을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 최대 2만달러 탕감 저지를 위한 소송이 제기될까.
공화당 성향의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이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 저지를 위한 법적 소송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은 아직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며 “많은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나와 다른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저지를 위한 소송 제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브로노비치 주검찰총장은 “가능한 방안을 찾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공화당 성향의 미주리 및 텍사스주 검찰총장과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 헤리티지재단 등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저지를 위한 소송 제기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이 소송 제기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약 4,300만 명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CNBC는 지적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 여부가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 제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크다. 학자금 부채 탕감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개인적인 손해를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한데 이 같은 원고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브르노비치 주검찰총장은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