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신설, 당초 예정은 2025년 준공…조기 준공은 난관 곳곳에
현대자동차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의 주 52시간 근로제 규제로 미국 전기차 공장의 조기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건설 및 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025년 상반기로 계획했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준공 시점을 2024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시공을 맡은 관계사 등과 검토 중이지만 해외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력 등을 충원하고 조기 착공을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지키면서는 공사 기간을 단축해 준공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IRA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근 2주간 미국 출장을 다녀오고 정부와 국회까지 지원에 나섰지만 현실적인 최선책으로 꼽히는 조지아 공장 조기 가동이 국내 규제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 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은 운송과 보건업 등 5개 분야에 불과하다. 이번 사례 이전에도 해외에 진출한 건설사들은 본사와 현장의 시차나 기후 관습 등으로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에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아직 이들을 위한 예외 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달 31일 범정부차원에서 발표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에도 주 52시간제 변경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건설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인프라 분야에서 손꼽히는 타국 기업들과 합작(JV)사를 세울 때도 주 52시간제가 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지만 근로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쿠웨이트 현장에 파견된 미국 회사 소속 근로자는 일주일에 60시간씩 1년(52주) 내내 연장 근무를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업계는 전한다.
반면 한국 현행법은 연장 근로의 사용 한도를 연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려면 하루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 조항도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탄력 근무를 한 다음 날 현장에 발주한 자재가 도착하면 출근 후 대응해야 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 때문에 작업에 들어가지 못해 전반적인 공사 기간이 밀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