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를 통해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년간 스토킹했던 40대 한인여성이 법원으로부터 3년간 접근명령 판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29일 줄리아 최(45)씨에게 3년간 쿡 CEO 주변 200야드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 1월 최 씨에 대한 접근금지,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최 씨는 2020년부터 쿡 CEO에게 2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내고 트위터에서 쿡 CEO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의 남편, 우리 아이들의 아빠,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그녀는 직접 운전해 캘리포니아까지 찾아가 쿡 CEO의 주변에 머물면서 불법 자택침입을 비롯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상금 5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총기로 무장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 1월 최 씨에 대한 접근금지,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