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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있는 529플랜, 장기 수익률 높아 매력적”

미국뉴스 | 교육 | 2022-01-28 10:45:29

대학 등록금, 세금 혜택 있는 529플랜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학부모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 학위는 언제나 현대사회에서 중요도가 높은 목표로 남아있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을수록 높은 연봉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학자금 대비에 나서는 부모들도 많지만 일부 대학교 학위 소지자들은 집을 사고 가정을 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하며 2024년께 공립대는 연 3만4,000달러, 사립대는 7만6,000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대다수 주, 가입 시 거주민과 동등한 세제혜택

자녀가 대학 진학 안 할 땐 수혜자 변경할 수 있어

 

사전에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에 대비한 저축을 해놓지 않는다면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받을 수 있어 학자금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자금 저축상품인 529플랜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529플랜이 무엇인지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529 플랜이란

‘529 칼리지 세이빙 프로그램(529College Savings Program)’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저축계좌다. 로스 IRA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529플랜은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할 수 있다. 

또 나중에 교육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찾을 때는 연방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또한 상속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수혜자로 부모가 소유하는 형식이다.

■종류는

‘선불대학등록금 플랜’(prepaid college tuition plans)과 ‘대학저축플랜’(college savings plans)으로 대별된다. 선불 플랜은 대학 등 교육기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랜으로 거주지역 주립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내는 것이다. 플랜에 따라 기숙사 등도 미리 낼 수 있다.

대학저축플랜은 말 그대로 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 뮤추얼 펀드나 본드 뮤추얼 펀드, 머니 마켓 펀드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529 플랜은 특정대학에서만 사용가능한가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또는 2년제 기술 또는 직업 전문대학, 인가된 국제 교육기관에 입학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거주하는 주의 플랜에만 가입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거의 모든 주의 529 플랜에 투자할 수 있다. 대다수는 거주 요건이 없다. 애리조나, 캔자스, 미주리, 몬태나, 펜실베니아 같은 주의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입자에 거주민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물론 일부 주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문 웹사이트(Savingforcollege.com)를 통해 미리 거주하는 주정부의 529플랜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최대 적립금, 자격기준, 플랜의 투자 정보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거주하는 주에서 계좌를 연 후 타주로 이사하는 경우는.

타주로 이사간다고 해도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적립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529플랜에 투자하기 전 거주민와 타주민에 대한 각각의 세제 혜택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적립액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가 수혜자가 차후에 대학에 가겠다고 마음을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다. 수혜자를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변경해도 된다. 또 다른 수혜자에 대해서는 나이나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손주를 위해 조부모들도 529플랜을 소유할 수 있는데 특히 조부모의 529플랜은 연방 재정보조(FAFSA) 신청 때도 자산으로 보고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외에도 비 적격(non-qualified) 인출을 고려할 수도 있다. 처음 529플랜 가입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뿐 아니라 10% 벌금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만달러를 529플랜에 처음 적립했는데 총액이 3만 달러로 불어났다면 비 적격 적립액의 차익인 1만달러에 대해 소득세와 10%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수혜자 변경이 가능한가

언제든 변경하거나 또는 투자의 일부분을 다른 수혜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계속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새 수혜자는 이전 수혜자 가족의 합당한 구성원, 즉 형제자매나 배우자 등이어야 한다.

■연방 재정보조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던데

529플랜의 저축액의 경우 가정 형편상 연방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에게는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부모 또는 부모의 부양가족인 학생이 어카운트 소유주로 되어 있다면 ‘연방학자금 보조신청서(FAFSA)에서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할 때 529 플랜은 부모의 자산 중 최대 5.64%로 간주하게 된다. 쉽게 말해 529 플랜 적립액의 1,000달러마다 EFC에서 늘어나는 액수는 56달러가 되는 셈이다.

FAFSA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20%를 대학 학비를 지불할 수 있는 가용 자산으로 간주하는 데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비중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수입 및 자산이 많아 학자금보조가 거의 희박한 가정에게는 529플랜이 유익한 방법이지만 반대로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학자금보조를 받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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