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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사 40여명 징계·고발 당했다

미주한인 | 사회 | 2021-12-16 08:16:09

한의사, 징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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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메디컬보드 최근 4년 불법·비리 기록

 

의료행위 도중 불법을 저질렀거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징계 또는 고발을 당한 한인 의사가 지난 4년간 4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의사면허를 관장하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보드는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환자들에게 성비위를 저질렀던 의사들이 잇따라 면허를 회복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메디컬 보드는 의사 면허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역할을 하는 주 정부 기관이다. 15일 캘리포니아 메디컬 보드의 징계 자료를 이름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 또는 고발당한 한인 의사는 10여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포함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4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한인 의사들 중엔 의사 면허 박탈(Revoked), 반납(Surrender), 정지(Suspended)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보드가 공개한 주내 의사 징계 기록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베이커즈필드 지역의 한인 의사 박모씨가 중대 의료과실을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 포모나 인근 업랜드 지역의 한인 의사 최모씨 역시 중대 의료과실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몬테벨로 지역의 김모 의사의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이유로 면허 반납 처분을 받았다.

 

캘리포닝 메디컬 보드에 따르면 이밖에도 지난 2019년에는 테메큘라 지역의 이모 의사가 백지 처방전 발급 등으로, 가든그로브의 김모 의사는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LA의 이모 의사는 중대의료 과실을 이유로 의사 면허를 반납해야 했다.

 

또 한인 의사들이 경고, 교육이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메디컬 보드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15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캘리포니아 메디컬 보드의 의사 징계기록 조사 결과 메디칼 보드가 성범죄 혐의가 있는 의사들에게 면허를 돌려주고 의료 행위를 다시 할 수 있게 해줬다며, 2013년 이후로 성추행 및 성폭력으로 면허를 잃었지만 나중에 다시 성공적으로 되찾은 캘리포니아 의사들이 10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베이커스필드의 내과의사 나즈마바디는 대장암 검진을 빌미로 환자를 성추행하고 직원을 시켜 경찰에게 허위 진술도 하게 했는데, 10대 중반을 포함 5명의 여성 환자가 그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에 대해 진술했다.

 

또 베이커즈필드의 가정의인 재커리 코스그로브는 3명의 여성 환자와 잠자리를 갖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샌버나디노 카운티 빅토빌의 가정의인 하리 레디는 2명의 10대 환자를 부적절하게 만지고 그 중 1명에게 추가적으로 명백한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햇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의사면허를 회복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환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일삼은 의사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신문에 밝혔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의사 복직에 대한 메디칼 보드의 재량권이 워낙 강력한 데다 면허 재발급 심사에는 피해 환자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등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LA타임스는 지난 7월에도 메디컬 보드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었는데, 환자를 사망케 하거나 마비시키는 등의 중대 의료 과실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고 보도했었다. 의사들에게 관대한 징계 패턴이 의료사고가 반복되게 만들고 있다는 취지였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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