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간담회
애틀랜타를 방문한 임종성 국회의원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5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동포간담회를 둘루스 소재 1818클럽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위자현 변호사, 최현경 전 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송지성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애틀랜타 대책위원장, 김상민 교회협의회 차기회장과 지역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자신 및 주위 한인 자녀들이 선천적복수국적법으로 인해 직접 경험한 불이익과 피해 등을 전하면서 법 개정을 호소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선천적복수국적법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등이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37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돼 한국 방문 및 미국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미국 정부기관 취업, 정계 진출, 미국 사관학교 입학이 제한 될뿐아니라 미 국무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정에서도 선천적복수국적자는 제외된다.
임 의원은 “해외에서 태어나 자기도 모르게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는 피해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제방안 등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만18세가 될 때 이중국적이 자동 소멸되도록 국적법이 개정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 차선책으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했다.
먼저, 이중국적을 가진 2, 3세 들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의 방위산업체 대체복무처럼 미국 진출 한국기업에서 대체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자신이 선천적복수국적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37세 이후에나 할 수 있다면서, 2차 구제 기간을 마련해서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글이 부족한 2, 3세들이 직접 선천적복수국적법을 조사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국적법 영어본을 웹사이트 등에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 건은 병무청에 요청해서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에 돌아가서 다음 주 정도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과 만나서 논의하고 교수와 담당 공무원 등 전문 패널을 구성해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