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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소량 마리화나 비범죄화 결정 계속 연기

지역뉴스 | 사회 | 2021-11-03 15:29:35

귀넷, 마리화나,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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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릭슨 의장 비범죄화 반대 

 

귀넷카운티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Decriminalizing)하는 것에 대한 지도부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없애고 벌금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카운티 조례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또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위원회는 이에 대한 표결을 11월로 한차례 유보했었다. 

커미셔너 위원회는 변경안 표결을 다시 연기하는 안에 대해 3-2로 동의하고 오는 12월에 최종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니콜 러브 핸드릭슨 카운티 의장은 마리화나 비범죄화 변경안에 반대하며, 여러 연구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현 시스템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주 법은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서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달러 또는 1년 사회봉사로 처벌하고 있다. 

귀넷카운티의 조례 변경안은 징역형은 없으며, 벌금 최대 150달러, 20시간의 사회봉사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 변경을 주도하고 있는 커미셔너 커크랜드 카든은 다른 커미셔너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희망한다면서, “마리화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법집행기관 등의 공권력이 심각한 범죄나 중요한 문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법은 마리화나 소량 소지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도시와 카운티들은 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비범죄화 시켰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마리화나를 1온스 이하로 소지한 사람은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위반 티켓처럼 카운티 조례 위반 범칙금 통고서(citation)를 받게 된다. 박선욱기자

 

귀넷, 소량 마리화나 비범죄화 교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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