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로 기소 안되고 범칙금 발부
커미셔너위 의결은 11월 초로 미뤄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 5일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공식적으로 비범죄화(Decriminalizing)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11월로 연기했다.
커미셔너들은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카운티 조례 변경에 대해 논의해 왔다. 커머셔너 위원회는 지난 5일 이에 대한 의결을 하기로 했었지만 이날 만장일치로 결정을 미루고 변경안 투표를 11월 2일로 유보했다.
현재 주 법은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서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달러 또는 1년 사회봉사로 처벌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변경안은 징역형은 없으며, 벌금 최대 150달러, 20시간의 사회봉사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조지아주 법은 마리화나 소량 소지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도시와 카운티들은 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비범죄화 시켰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1온스 이하로 소지한 사람은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위반 티켓처럼 카운티 조례 위반 범칙금 통고서(citation)를 받게 된다.
이번 조례안 변경을 주도하고 있는 커미셔너 커크랜드 카든은 “마리화나 사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불법이고 범죄다. 하지만 카운티의 드럭 정책이 좀더 전체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에 공권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든은 몇 달에 걸쳐 논의한 변경안 결정이 연기돼서 아쉽다고 AJC를 통해서 전했다.
조지아에서는 2016년 클락스톤 시에서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는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이후 12개 이상의 도시 또는 카운티에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다. 애틀랜타 시, 풀턴 카운티, 도라빌 시, 어거스타-리치몬드 카운티, 채텀 카운티, 서배너 시 등이다.
마이크 루드윅잭 카운티검사는 커미셔너 위원회에서 이 변경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집행관은 여전히 주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어떤 법을 선택할지에 대한 재량권은 경찰이 가지게 되며, 카운티 조례에 따라 경고장을 줄 수도 있고 주 법에 따라 기소할 수도 있게 된다.
이번 변경안 의결 연기로 커미셔너들은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경범죄 검사장 등의 법조계 관계자와 커뮤니티 관계자 등과 함께 변경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좀 더 갖게 될 것이라고 루드윅잭 검사는 말했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의장은 “우리는 ‘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의도에 맞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