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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Medicare 에서의 처방약 혜택

지역뉴스 | | 2021-08-04 13:13:25

칼럼,보험,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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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의약품을 많이 이용한다. 의약품, 즉 ‘약’이란 질환을 낫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을 너무 많이 복용(남용)하거나 잘못 이용(오용)하면 큰 탈이 생기기도 한다. 그때문에 대개 의사는 환자가 복용할 약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약의 복용량과 복용할 때를 잘 정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질환을 몸소 다루는 의사가 직접 약을 짓기도 했다. 그러다 근대에 와서는 의사와 약사의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의사는 환자가 복용해야 할 약을 정해 주고 그에 따라 약사는 약을 조제해 주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복용할 약을 정해 주는 것을 ‘처방’이라고 부른다. 

현대에 와서는 모든 약을 무조건 처방을 통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통하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처방을 통해서 구입하는 약을 ‘처방약’이라고 부른다. 메디케어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혜택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메디케어에서의 처방약 혜택에 관해 알아 보자. ‘남달희’씨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트 B)을 5개월 전부터 받기 시작했다. 그는 5개월 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자 하니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를 별도로 더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남달희’씨는 항상 남다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대로 따라하지 않기로 했다. 더구나 ‘남달희’씨는 자신이 현재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이고 더불어 어떠한 약도 전혀 복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방약 혜택도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인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만 그대로 갖고 있기로 했다. 그런데 일이 잘못 되느라고 그랬는지 몸에 이상이 찾아왔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보니, 혈압이 너무 높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너무 높은 고혈압이기 때문에 반드시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한다.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의 약값을 알아보니 엄청나게 높은 것이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약국을 찾아 메디케어 카드를 내밀었더니, 약사가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 말고 처방약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약값을 전액 선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데요”라고 한다. ‘남달희’씨는 메디케어 혜택 안에 처방약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약사의 권고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하고 보험전문가에게 가보니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 하며 그 이외에는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사이에 가입하면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만으로는 처방약이 커버되지 않는다. 처방약이 커버되지 않으면 약값의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고 구입해야 한다. 처방약을 커버 받으려면 메디케어 파트 D를 가져야 하는데 대개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를 별도로 더 가입하면 거기에 메디케어 파트 D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이 플랜에 가입하는데는 별도로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메디케어 파트 D혜택을 공짜로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메디케어 파트 D만 따로 구입하면 대개의 경우 보험료를 따로 내게 되어 있다. 이치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이다. 더구나 메디케어 파트 D를 갖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가입하면 평생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즉시 메디케어 파트 D를 갖는 것이 좋다. 그것도 메디케어 파트D가 따라오는 메디케어 파트 C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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