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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C와 D의 가입 신청 자격

지역뉴스 | | 2021-07-27 14:14:30

칼럼,보험,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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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하려면 지원자는 대개 지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조만간 졸업하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도중에 대학 입학시험에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학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입학을 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듯 세상 모든 절차에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다음으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일명 메디케어 Advantage)와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플랜)를 신청하는데도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이 요건을 충족 해야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반혜택’씨는 지난 달에 65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65세 이전에 미리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 40점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반혜택’씨가 주위에서 얻어들은 정보에 의하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고 65세가 된 사람에게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인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가 주어진다고 한다. 파트 A가 무료인데 반해 파트 B는 가입자가 보험료로 매달 최소한 $104.90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혜택이고 파트 B는 의사 치료 혜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병원나 의사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처방약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즉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를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혜택’씨는 아직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다 채우지 못했으므로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한다고 낙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 메디케어에 관해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좋은 정보를 알려 주었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해도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한지 5년이 넘은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랴부랴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가서 상담을 해보기로 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의 담당자는 ‘반헤택’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들여다 보더니 입을 열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운 사람들에 무료로 주어지는데, 선생님은 파트 A에 대해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잠시 당황해 하던 ‘반혜택’씨는 “그러면 파트 A는 포기하고 파트 B에만 가입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담당자는 흔쾌히 그럴수 있다고 말해 주면서 얼른 수속을 매듭지어 주었다. 메디케어 파트 B혜택만 손에 쥔 ‘반혜택’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반이라도 건진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그리곤 보험전문인을 찾아 메디케어 파트 C와 D에 가입하기로 했다. 반쪽짜리 혜택을 손에 쥔 ‘반혜택’씨는 과연 메디케어 파트 C와 D에 가입할 수가 있을까?

대답은 반반이다. 즉 ‘반혜택’씨는 메디케어 파트 C에는 가입할 수는 없으나 메디케어 파트 D에는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중 두 가지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려면 메디케어 파트 A 혹은 메디케어 파트 B 중 한 가지만 갖고서도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B만 갖고 있는 ‘반혜택’씨는 메디케어 파트 C에는 가입할 수 없어 의사 치료비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파트 D에는 가입할 수 있어 ‘처방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리하다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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