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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새 법률

미국뉴스 | | 2021-06-30 1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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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운전면허 취득 까다로와져

에어비앤비, 휴가철 임대도 과세

 

지난 입법회기 동안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한 한 수 백개의 새로운 법들이 7월1일부터 발효 시행된다.

조지아주 시민체포법, 투표법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외에도 많은 관심이 갈만한 새 법이 새 회계연도 시작과 더불어 발효된다. 2022 회계연도 주 예산은 272억달러이다.

 

다음은 7월부터 시행되는 주목할만한 법들이다:

새 법은 각 시와 카운티가 법집행 예산을 1년에 혹은 누적해서 5년간 5% 이상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경찰 예산을 삭감해 정신건강 치료 혹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 전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사망자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활동가들이 협사사법 시스템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경찰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의에 주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조지아의 어떤 지방정부도 경찰예산을 상당폭 삭감하지 않았다.

 

◈선거자금 모금(Senate Bill 221)

로비스트들이 법안 입법과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입법회기 동안 주 지도자들은 ‘리더십 위원회’를 결성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밀어부친 이 법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재선을 지원하는 새 위원회와 주의회 지도부위 새 위원회가 기부자들의 무제한적인 기부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개인, 특수 이익 및 기업들이 후보자에게 얼마만큼의 기부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재의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청소년 운전자 교육(House Bill 466)

1일부터 17세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0시간의 교실교육과 6시간의 도로주행 훈련이 더 이상 면제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첫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17세까지 기다린 청소년들은 훈련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첫 클래스 D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전에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호텔/모텔세 인상(House Bill 317)

1일부터 조지아 대부분의 단기투숙 호텔에서 손님들에게 1박에 5달러의 호텔세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호텔과 모텔 투숙객만 세금을 냈지만 새 법은 에어비앤비 혹은 휴가철 자가임대(VRBO) 이용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새 법은 임대업자가 5달러의 숙박세와 추가적인 지방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총 8%가 될 수 있다. 

이는 조지아에서 사업을 하는 우버, 아마존, 기타 인터넷 소매업주 등 온라인 회사들에 과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박요셉 기자

7월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새 법률
7월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새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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