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위 1%의 미국 기업과 부자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할 때다.”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을 공식화하면서 증세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향후 15년 동안 2조 달러를 목표로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증세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미국 가족 계획’이라 명명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중산층 이하 계측의 세금 혜택과 유급 가족 휴가 지원 확대, 아동 유치원 무상 교육과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여기에 무상 급식도 확대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대안으로 연방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역시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하는 소위 부자 증세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자본을 통해 획득한 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는 자본이득과세인 양도소득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LA 타임스가 양도소득세 상향 조정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란?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자본 투자에 따른 이익분에 대해 과세되는 소득세다. 자본소득세는 매매라는 거래 시점 후에 부과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테슬라 주식을 200달러에 매입했는데 현재 500달러까지 주식 가격이 올랐고 해도 매매를 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을 판매를 했다면 500달러에 대해 현행 자본소득 세율 23.8%가 적용돼 119달러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자본소득 세율 20%에 고소득 투자에 따른 세율 3.8%가 추가되어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것이 변경되나?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장기 보유 자본소득 세율을 연간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20%에서 39.6%로 거의 2배 가까이 인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3.8%의 추가 세율이 더해져 최상위 자본 투자 소득 계층의 경우 최고 43.4%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급여와 임금에 따른 근로소득의 현행 최고 세율이 37%이지만 앞으로 39.6%와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과 관련해 다른 세율 변화는?
▲펀드 성과보수의 경우,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펀드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장기보유 자본소득으로 보고 우대 세율 23.8%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일반세율을 적용해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자본 투자 이익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17만1,050달러 이상의 부부합산 납세자 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 불평등을 바라잡겠다는 의도다.
-증세 영향을 받는 계층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증세 부담을 받게 될 계층은 납세자 중 최상의 계층 0.3%, 약 50만 가구가 증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이다. 최상의 부유층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그만틈 주식과 같은 투자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까닭이다. 이들은 한해 앉아서 1조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의 투자 수입을 올리고 있다. 증세가 현실화되면 투자 자본 이익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계층이 0.3% 초고소득 층만 아니라 일반 부유층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연 양도소득세 인상이 우려할 만한 것인가?
▲2013년 자본소득세율이 인상되었을 당시 최상위 소득층은 시행 전 3개월 동안 팔아 치운 주식은 보유 주식의 1% 수준 밖에 안된 사실이 있다. 주식 투자는 속성상 장기 보유를 통해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소득세율이 상향된다고 해서 주식 시장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민주 공화 양당의 협상 과정에서 최고 세율이 43.4%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