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방역 수칙이 종교 탄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USCIRF)가 최근 보고했다. USCIRF가 지난 2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한 지난해 일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내세워 소수 종교 집단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탄압을 받은 소수 종교 교인들은 코로나19 전파 원인으로 지목돼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체포되는 등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다.
이슬람교인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힌두교와 기독교와 같은 비 이슬람교 예배당의 재개방 시기가 이슬람 사원보다 늦춰지는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슬람 교인이라도 이민자나 난민일 경우 코로나19 전파를 이유로 이슬람 사원 출입이 통제되는 등의 차별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불러왔다는 이유로 아르메니아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아파를 코로나19 전파 책임으로 지목하며 해당 교인을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했다. 힌두교 및 불교 국가인 인도와 캄보디아에서는 이슬람 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 두 국가에서 지난해 이슬람 교인에 대한 박해가 부쩍 늘어난 가운데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전파 혐의로 이슬람 교인이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USCIRF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앞세워 심각한 종교 자유 탄압에 나선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국무부에 의해 특별 우려국에 지정되면 경제 제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USCIRF가 특별 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한 국가는 버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이중 북한은 지도자 신격화에 방해되는 모든 사상과 종교를 박해하고 종교인을 적으로 지목하는 등의 강력한 종교 탄압 정책으로 특별 우려국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