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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걱정되면, 일터 복귀 거부할 수 있다”

미국뉴스 | 경제 | 2021-02-02 10:10:08

감염걱정,일터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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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업주의 직장 복귀 지시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에 복귀 지시를 받아들이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복귀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잃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일종의 ‘햄릿의 실존적 딜레마’에 빠지는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 내 직장인들의 실존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직장인의 직장 복귀 거부권을 보장하는 행정명령에 지난달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직장 내 환경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업주의 직장 복귀를 거부해도 실업수당의 수혜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행정명령은 연방노동부에게 실업수당 자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 대한 명확한 조건과 기준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연방노동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실업수당 프로그램 레터’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라인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직장 근무 환경 때문에 직장 복귀를 거절해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상실한 직장인의 수가 얼마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으로 연방노동부가 내놓을 직장 복귀 거부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연방 차원의 기준이 제시된다는 점이다.

 

<남상욱 기자>

“감염 걱정되면, 일터 복귀 거부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업주의 직장 복귀 지시를 거부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필수업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고용 시장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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