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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원금 탕감·수수료 면제 제공

미국뉴스 | 경제 | 2021-02-01 09:09:34

SBA,추가탕감,수수료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달부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추가 탕감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SBA는 지난 12월27일 발효된 2차 연방 경기부양법안(Economic Aid Act)에서 1차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의 1112조가 수정되고 35억달러 예산이 신규 배정되면서 추가 혜택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가 혜택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SBA의 대표적인 융자상품인 7(a) 융자와 504 융자, 마이크로론이 모두 해당돼 대다수 한인 업체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시행세칙 확정으로 이미 이들 3개 SBA 융자를 받은 대출자의 경우 2월부터 향후 3개월 간 최대 9,000달러의 원금과 이자 페이먼트를 탕감 받는다.

 

특히 숙박과 식당, 의류제조업, 관광여행업, 세탁업과 개인서비스 업종 등 대다수 소매업종의 경우 5개월간의 추가 탕감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들 업종 대출자는 최대 8개월간 탕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2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들 3개 SBA 융자를 새로 받게 되는 업주들도 6개월간 월 최대 9,000달러의 원금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7(a)나 504, 마이크로론 대출을 받은 업주는 이번 탕감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출자의 경우 1차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BA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6개월간 원금을 탕감해주는 1차 혜택을 시행한 바 있다.

 

SBA는 또 이달부터 7(a)와 504 융자에 부과되는 보증 수수료(SBA guaranty fee)를 포함, 융자 신청자와 융자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9월말까지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융자 대출자는 물론 융자기관까지 최고 3%안팎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SBA는 7(a) 융자 등에 대한 정부 보증 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 75%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마이크로론의 경우 상환기간이 8년으로 임시 연장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SBA 대출 전반에 대해 시시각각 변화가 있는 만큼 신청을 하기 전 한인은행과 공인회계사, 전문 비영리단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탕감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융자를 의도적으로 취소하는 등 일부 행위에 대해 SBA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한인 금융기관 관계자는 “연방의회가 ‘큰 그림’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배정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SBA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나온다”며 “모든 SBA 융자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법이 허용한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SBA, 원금 탕감·수수료 면제 제공
SBA, 원금 탕감·수수료 면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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