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헌법에 명문화해 있다.
1933년 개정된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했다. 자연스럽게 새 대통령의 임기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수정헌법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던 종전 규정에서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는 정권이양 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수정헌법 20조는 11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역시 종전 3월 4일에서 1월 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선서 시점과 상관없이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오전 0시인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14조에는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의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새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날 오전 0시부터 이미 임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취임식을 갖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청와대가 아닌 사저에서 머물고 취임식 이후 청와대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때까지 '권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만에 하나 취임식 당일 0시 전후로 국가 위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와 신임 대통령이 있는 사저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수정헌법 20조는 권력이양 시점을 낮 12시로 못 박아 취임식과 동시에 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적 의미의 임기 개시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춘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