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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 신청 시 중요한 한 가지

지역뉴스 | | 2020-12-20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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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돼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업무 특성상 해외 파견이 잦았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 대상 조건이며, 이유는 간단하다. 신청자가 미국이 좋아 미국 시민이 간절히 되고 싶은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권을 받고 난 뒤 태어난 나라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시민권(N-400) 신청자는 장기간의 해외 체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5년 연속 거주기간(Five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은 미국 내 체류 일정이 뚜렷해야 하며, 직장 근무처도 불분명하면 안 된다.

거주지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을 연속적으로 실제 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 신청자의 주된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 케이스는 3년 동안 미국 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5년, 3년 기간의 계산은 시민권(N-400)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과거 기간을 말한다.

이사가 잦았거나 해외 체류 일정이 많은 경우에는 미국 내 거주지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시민권(N-400) 신청 시 첨부할 필요가 있다.

첨부 서류는 세금 보고서를 비롯해 실제 거주지를 증명하는 5년 동안의 리스 계약서, 뱅크스테이먼트, 유틸리티 빌을 함께 첨부하면 좋다.

단, 6개월 넘게 연속으로 해외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가정이 생기고, 1년을 넘기게 되면 지속해서 거주한 조건을 아예 만족할 수 없게 된다. 1년이 넘도록 해외에서 체류한 영주권자는 미국에 재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1년 넘게 해외에서 체류한 재입국자는 특정 시간이 지나야 시민권(N-400) 신청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 머물러야 하는 미군이나 그 가족들은 해외근무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것으로 자동으로 인정해준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계약으로 인해 해외 파견 직원, 미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리서치 기관 직원, 미국 회사의 해외근무 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은 거주지 보존 신청서(N-470, Application to p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를 제출하여 미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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