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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미식약청이 발표한 코로나백신의 부작용

지역뉴스 | | 2020-12-13 1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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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인이 기다렸던 코비드19백신이 상용화되었습니다. 지난 주 영국의 90세 할머니가 세계 최초의 백신접종자로서 접종을 마치시고 만족하시며 다른 사람들도 맞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조만간 다른 나라에서도 대규모의 백신접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료, 과학계 전문가들이 불과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연구, 개발, 임상실험까지 마친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임상실험 도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린 경우가 발견되어 임상실험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22일 미식약청 산하 권고 위원회에서 코비드19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이상증세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주류언론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목록에는 말초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길렝 바르 증후군, 뇌척수염, 횡단 척수염, 뇌를 둘러싸는 막에 염증이 나타나는 뇌수막염, 발작이나 간질, 중풍, 기면증, 심근경색증, 심근염, 자가면역, 사망, 임신과 출산 문제(예: 불임, 유산), 탈수초병, 앨러지, 혈소판감소증, 혈관내응고, 혈전증, 관절염이나 관절통, 열성 혈관염인 가와사키병, 다중기관 염증 증후군, 백신유도질병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와사키병과 다중기관 염증 증후군은 주로 아이들에게 발견되는 질병입니다. 코비드19백신 임상실험 참가자 중에 임산부와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목록에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포함된 것은 흥미롭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부작용 목록을 보면 대부분 신경계나 심혈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염증성 질환들입니다. 즉 백신에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과잉반응을 일으켜 바이러스가 아닌 정상적인 신경세포나 심혈관계 세포에 염증을 일으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사실 이런 부작용은 다른 종류의 백신접종에도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코비드19 를 심하게 앓거나 사망한 경우 대부분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이 그룹이 백신접종 대상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은 이미 부작용 목록에 나타난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거나 현재 유사질환을 겪고 있거나 이미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논할 때 보통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슈는 백신의 필요성입니다. 백신의 필요성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걸리는 위험성보다 백신의 예방효과가 높을 때 또 자연적으로 걸려서 나타나는 증상이 백신의 부작용보다 커야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전세계 인구가 약 78억명인데 지금까지 코비드19로 사망한 사람이 약 150만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생존율은 평균 약 99.98%이고 사망률은 0.02%입니다. 물론 코비드19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65세 이하에서는 대부분 무증상 확진자이거나 약하게 증상을 앓고 특별한 치료없이 회복된 경우입니다. 그럼 코비드19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코막힘, 발열, 기침, 기력저하 등의 감기 같은 증상과 위에서 열거한 부작용 목록을 비교했을 때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시행될 대규모 백신접종이 과연 꼭 필요한지 곰곰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백신접종이 의무화되거나 의무화 되지는 않더라도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은 의료문제를 떠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해쳐도 되는 정책은 반윤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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