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현명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 시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사면신청(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민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 예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추방/사면 전문 JJ Law Firm Group은 다양한 사면신청(601 Waiver)을 경험한 바 있다.
사면신청(601 Waiver) 케이스는 이민법 중 어려운 분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관여되기 때문이다.
간단한 사면 케이스는 변호사의 서신만으로도 승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민법의 이해도가 충분히 있어야 가능하다.
한인 이민자 중 미국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변호사 선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민법만큼은 자국의 현 상황을 충분케 이해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2019년 B씨가 JJ Law Firm Group에 방문했다.
“여행차 한국에 머물다 미국으로 귀국했는데 형사기록이 발견되어 영주권을 뺏겼습니다”라고 말했다. B씨는 그 당시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다.
B씨는 입국 거부까지 당했지만, 슬하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진 출국을 해야만 했다.
손님과 변호사간의 신뢰관계도 필요하지만, 변호사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이다.
사면신청서(601 Waiver) 폼과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할 증거물, 주변의 탄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편지이다. 이때 이민법에 근거해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면 모든 분야를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변호사마다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분야가 다 다르다.
사면신청(601 Waiver) 같이 한 번의 기회로 승인받아야 하는 케이스는 더더욱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