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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가입신청

지역뉴스 | | 2020-10-13 16:16:00

보험,칼럼,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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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속담이 있다.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적극적으로 간청해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기들이 배가 고픈데도 울지 않고 그냥 있다가는 굶기에 십상이다. 따라서 아기가 운다는 것은 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발휘되는 본능적 생존 방법이다. 세상에서 제대로 자기 몫을 찾으려면 대부분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얻게 된다. 아기가 울듯이 말이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야만 찾을 수 있듯이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도 자진해서 신청해야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혜택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어서 신청해야만 한다. 이 신청 시기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대로’ 씨는 5개월 전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5개월 전에 갖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대로’ 씨가 자진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2세부터 받고 있는 ‘이대로’ 씨에게 메디케어 당국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자동으로 주었던 것이다. ‘이대로’ 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갖게 된 이후에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를 갖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대로’ 씨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했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졌듯이 말이다. 그렇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메디케어 사무국에 연락해 보았다. 메디케어 사무국 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은 사설 보험회사의 플랜에 가입해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부랴부랴 사설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야 내년 1월부터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겠다고 알려 준다. ‘이대로’ 씨는 “내가 바보인가? 아니면 메디케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것인가?”라고 속상해 할 수밖에 없었다.

 

메디케어 시스템은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에게도 혼동되는 일이 많을 정도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메디케어 Advantage)와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혜택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주어지지 않고 수혜자가 자진해서 신청해야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는 정부가 제공하지 않고 사설 보험회사가 제공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번에 오는 Annual Election 기간에 신청해야만 한다. Annual Election 기간이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실 메디케어 파트 C는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 대신 파트 C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치료비의 20%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입하면 벌금을 내게 된다.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벌금의 액수가 커진다. 설상가상으로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도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구해야 얻을 수 있어야 유리하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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