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서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현행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이 조항은 지난 2010년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개정된 바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