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감소와 재정난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달 19일 전격 해산을 결정한 미주 한인상조회(본보 8월 21일자 보도)가 회원들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상조회에 남아 있는 재산은 23만여 달러에 불과해 남은 회원 467명에게 돌아가는 분배금은 400달러 남짓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본보가 입수한 상조회측이 임시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조회측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3만 3,744달러이며, 이를 467명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회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분배금은 350달러∼400달러 남짓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이사회에서 상조회측은 더 이상 자산이 불어날 상황이 아니면 가입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남은 재산을 분배하자는 것”이 회원 다수의 의견이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산 분배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상조회측은 ▲전 회원에게 350달러를 기본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회원들의 가입연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과 ▲남은 재산 전체를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회원 본인의 가입연도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 2가 방안을 제시했다.
상조회측은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분배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임시 이사회는 청산 기간이 지연될수록 경비 지출이 많아져 분배금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해산을 결정한 지난 18일 이후 발생하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20만달러를 1차로 먼저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측은 최종 분배 방식이 결정되면 남은 재산 전액을 회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며, 정산결과를 회원들과 IRS에 보고하면 모든 해산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LA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47년 역사의 미주한인상조회는 급격한 회원수 감소와 사망회원 증가로 인해 상조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다 지난 달 18일 해산을 결정하고 일체의 상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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