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질병통제센터(CDC)에게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퇴거를 연말까지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NBC가 2일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지난 4월 재난지원금(Stimulus Check)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퇴거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연소득이 9만9천달러(부부 합산 19만8천달러) 이하인 경우 퇴거 유예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그동안 정부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한 점 ▲코로나19로 인해 집세를 낼 수 없는 점 ▲퇴거 당할 경우 노숙자가 되거나 쉼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CDC는 곧 증명 양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저는 사람들을 퇴거로부터 보호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은 다음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백악관과 불화를 빚어왔다. 현재로는 11월 3일 본선거 전 또 다른 부양책이 통과될 징후는 없다.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연방 퇴거 모라토리엄 및 여러 지방, 주의 조치가 만료됐거나 곧 만료돼 주택 전문가 및 세입자 조합 사이에 퇴거 대란에 대한 두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미 노스 캐롤라이나(6월 20일 만료), 버지니아(6월 28일 만료), 플로리다(7월 1일 만료), 펜실베니아(7월 10일 만료), 뉴욕(8월 20일 만료), 조지아(8월 31일 만료) 등 일부 주 집주인들은 퇴거를 시작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의원은 1일 성명을 통해 “현재 4천만명 이상의 시민이 퇴거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모겐스턴 백악관 공보비서는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이 퇴거 및 바이러스 노출과 확산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해준다”며 “행정부는 세입자 및 집주인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기금이 올해 초 통과된 2조달러 규모의 케어스액트(CARES Act)와 주택도시개발부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 할당됐다고 밝혔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