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스크릭 시의회가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부결시켰다. 24일 열린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마리화나가 더욱 위험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Gateway)’이라며 마리화나 단순 소지 경범죄 처벌 면제에 반대했다.
이날 크리스 커프린, 에린 엘우드, 스테파니 엔드레스 의원은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벌금을 75달러 미만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조지아는 마리화나 소지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달러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히,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유색인종에게서 유난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엘우드는 지적했다.
엘우드 의원은 “마리화나 비범죄화가 주민과 경찰 간의 소통을 줄여줄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형사법 및 치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참여자는 마리화나에 관련한 가족 경험담을 공유했다. 커프린 의원은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이후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외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주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했다”며 비범죄화에 찬성하고, 레니 자프로스키 의원은 “마약 남용으로 사망한 사촌이 마리화나로 마약을 시작케 됐다”며 반대했다.
마이크 보드커 시장은 “자프로스키 의원과 같은 이유로 비범죄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법을 바꿀 책임은 주에 있다”고 말했다.
잔스크릭의 마리화나 비범죄화 계획은 2017년 커프린 의원부터 시작됐다. 커프린 의원은 당시 계획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보드커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좌절됐다.
한편, 다른 시정부는 소량의 마리화나와 관련한 법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클락스턴은 2016년 조지아에서 유사 조례를 통과시킨 최초 도시였으며, 올해 8월엔 도라빌이 관련 조례를 바꿨다. 또, 애틀랜타, 사바나, 어거스타-리치몬드 카운티, 메이콘-빕 카운티도 마리화나 비범죄화 조례를 통과시켰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