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유포
학교측, 사건조사와 관련 있다 판단
한인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스와니 피치트리릿지고 재학생이던 한 여학생이 학교와 교육청이 자신을 망신주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성인이 된 이 익명의 여학생은 지난 2015년 학교 재학 시 피치트리릿지고 동료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여학생은 학교측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입수해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며 학교와 교육청을 고소했다. 나체 사진은 여학생이 가해 학생이 아닌 당시 남자 친구에게 보낸 것이었다.
24일 열린 심리에서 학생의 변호인들은 연방지방법원 스티브 존스 판사에게 교육청측 변호사가 소송에 첨부한 누드 사진들을 누가 보았는지 혹은 누가 보냈는지 결정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청측 변호사들은 성폭행 사건과 학생의 교육청 상대 소송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일부 법집행관과 변호사 한 명만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성폭행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둘 모두가 정학을 당했다. 학교 관리자들은 당시 두 명 모두 학교 내 성행위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여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가해자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귀넷카운티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여학생은 지난 2018년 귀넷교육청이 자신의 사건을 다루면서 교육법 수정안 9조(Title IX)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법 수정안 9조는 학교에서 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여학생의 변호인들은 누드 사진이 15살 때 촬영된 것이므로 아동 포르노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니카 벡 변호사는 24일 심리에서 “이 학생은 어떤 성인 남녀, 학교 카운셀러, 학교 당국도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기를 원치 않았다”며 “학교 측이 사진과 무관한 전혀 다른 학생이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사진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을 학교 측에 알린 사람은 가해 학생의 엄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당국은 가해 학생의 셀폰에서 조사의 한 과정으로 사진을 입수했다.
귀넷교육청 변호사들은 사진을 본 사람은 두 경찰관, 학교측 변호사, 귀넷지방검찰청 수사관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변호사와 법집행관은 수사 혹은 변호를 위해 아동 포르노물을 관람 혹은 소유해도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진과 성폭행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