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스크릭시가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고려 중이다. 당국은 “앞으로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자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75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지아법은 단순 마약 소지자를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 달러의 벌금에 처벌하고 있다. 잔스크릭의 마리화나 비범죄화 논의는 오늘 오후 5시 시청에서 이어진다.
단 이번 변화로 마약이 합법화되진 않는다. 조지아법에 의하면 카운티나 시는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크리스 커프린 의원은 마리화나 비범죄화 계획을 제안했다. 커프린 의원은 “당시 마이크 보드커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법안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제야 법안이 승인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잔스크릭의 아편 남용은 심하다”며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아편 남용 사례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에린 엘우드 의원은 “마리화나 비범죄화가 주민과 경찰 간 상호작용을 줄일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형사법 및 치안을 검토할 시기, 마리화나 소지 처벌은 특히 유색 인종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조지아의 많은 도시들이 소량의 마리화나와 관련한 법을 바꿔왔다. 2016년 클락스톤은 첫 번째로 유사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도라빌 또한 관련 조례를 바꿨다. 또 애틀랜타, 사바나, 어거스타-리치몬드, 메이콘-빕 카운티 또한 마리화나 비범죄화 조례를 통과시켰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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