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참정권 운동의 선구자
1872년 불법선거로 벌금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설적인 여성참정권 운동가 수전 B. 앤서니 여사를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수전 앤서니는 1872년 미국 18대 대통령 선거일에 여성으로서 불법인 투표를 강행, 격분한 남성의 고발로 남성으로만 이뤄진 배심원 판결에 의해 100달러 벌금을 선고받았다. 금년 2월 15일은 그녀가 태어난지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서부 유세를 마친 뒤 귀환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매우, 매우 중요한”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18일 모든 여성의 투표참정권을 인정한 1920년 수정헌법19조 통과 100주년을 맞아 그녀에 대한 “온전하고도 완벽한 사면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19조는 수전 B. 앤서니 수정헌법으로도 불린다.
매사추세츠주 퀘이커 집안에서 태어난 앤서니 여사는 노예제 반대 청원운동을 시작한 17세 때부터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일곱 자녀 중 둘째였던 그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믿음 아래서 양육됐다. 그녀의 형제자매들도 평생을 노예제 폐지운동에 헌신했다.
1846년 연봉 110달러를 받고 카나조하리 아카데미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곧 남녀 임금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후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톤과 1869년 여성참정권 단체를 조직한 앤서니는 이를 전미 여성참정권협회로 통합시켰다. 앤서니는 수없이 외치고, 신문을 발행하면서 의식을 제고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의회를 설득했다.
앤서니의 이름은 1872년 11월 뉴욕 로체스터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함으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체포돼 100달러의 벌금을 받았으나 징역은 살지 않았다. 그녀는 1906년 사망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여성의 투표권 제정을 위해 헌신했다. 결국 그녀가 죽은지 14년 후 미국은 수정헌법19조를 채택해 모든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했다.
미의회는 2011년 2월 15일을 수전 B. 앤소니 기념일로 제정했으며, 현재 위스컨신, 플로리다, 웨스트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이 이날을 준수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