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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입국시 ‘격리면제’ 이용을

한국뉴스 | | 2020-08-13 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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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 경제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14일 의무격리를 완화해 달라고 공식 청원서를 보낸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12일 ‘중요한 사업상 목적’ 입국자에게 제공되는 기존 격리면제 제도의 안내에 나섰다.

한국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격리 면제 제도는 각 중앙정부 부처가 입국 사유(계약, 투자 등)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발급 절차는 ▲현지 한국입국 희망자(내국인, 외국인 모두 해당)가 한국기업(파트너사)에 격리면제 협조를 요청하면 ▲한국기업은 한국 중앙부처에 격리면제 공문 신청을 보내고 ▲해당 부처는 요청내용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해당할 경우 외교부 본부로 요청공문을 발송하며(신청인에게도 결과통보) ▲외교부 본부는 LA 총영사관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 입국 희망자는 LA 총영사관에 유선(213-385-9300) 또는 이메일(consul-la@mofa.go.kr)로 공문 도착 확인 후, 격리면제서 등 서류 4부를 작성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이뤄진다. 발급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2주가 소요된다.

한국 정부 내 분야별 관련 부처로는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금융위(금융),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과기정통부(IT분야), 교육부(산학협력) 등이 포함된다.

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자가 진단앱 설치 후 자가진단하고 능동감시(매일 1회 전화 확인)가 실시된다.

LA 총영사관은 한국정부의 해외 한인 경제인에 대한 격리면제 추가 완화절차가 있을 때까지 기존 ‘중요한 사업상 목적’ 절차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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