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실내에서 예배와 찬송 등을 금지한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패사디나 한인 교회가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단 소송(본보 21일자 보도)과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각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일단 기각됐다.
대신 법원은 오는 8월3일을 예비심리일로 정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연방 법원은 안재호 목사가 이끄는 패사디나 소재 추수반석교회가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예배 및 찬송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기각했다고 데일리브리즈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티스 라이트 3세 연방 판사는 “뉴섬 주지사실이 이 소송 내용에 대해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릴 만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