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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만달러 긴급 재난융자 일단 받고 보세요”

미국뉴스 | | 2020-04-23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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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중소기업청(SBA)이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는 별도로 최고 1만달러까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긴급 재난융자 선행 지급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22일 한인 업체와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SBA가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시행에 맞춰 대폭 확대된 ‘긴급 재난융자 선행 지급금’(EIDLEA·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mergency Advance)을 신청한 한인 업소들도 지급금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특히 선행 지급금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최고 1만달러까지 현금을 제공하며, 이 지급금은 직원 급여나 렌트비, 유틸리티 등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는 증명서류만 갖고 있으면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 그랜트이다.

대다수 한인 중소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지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76만개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급 금액은 페이롤에 올라 있는 직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오너만 있는 자영업일 경우 적게는 1,000달러에서부터 직원 10명 이상 업체는 최고 1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PPP나 일반 SBS 대출에 비해 훨씬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 1만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한푼의 현금이 아쉬운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는 “최근 한 고객이 최고 액수인 1만달러 지원금을 받았다”며 “신청이 승인받으면 지원금을 바로 제공하며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지원 프로그램이어서 한인들이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자영업자는 “직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으며 EIDLEA 지원금 1,000달러를 최근 수령했다”며 “당장 렌트비 지급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지원금을 일단 수령하고 상환면제에 필요한 페이롤 기록 등 증빙서류는 확보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sole proprietor)나 독립계약자, 비영리 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등이 특히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

은행 등 렌더를 통해 신청하는 PPP와는 EIDLEA는 SBA가 직접 융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SBA 웹페이지(www.sba.gov)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SBA는 “500명 미만 종업원을 둔 중소기업이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 전체 고용의 48%를 채용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영세업소여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EIDLEA에 많은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BA는 선행 지급금에 대한 예산도 PPP와 마찬가지로 소진돼 현재 신청접수를 일단 중단했지만 연방의회가 추가로 약 4,810억달러 규모의 2차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배정하는대로 신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23일 연방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 등 모든 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이르면 24일부터 PPP와 함께 신청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SBA가 밝힌 EIDLEA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5만5,476건의 EIDLEA 지원이 승인됐으며 지원금 규모는 32억9,396만3,000달러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원 승인건수는 11만4,980건, 지원 규모는 4억8,460만4,000달러에 달하는 데 이는 신청건수와 신청규모 모두 50개주 중 최대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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